북제주군은 21일 목야지 불놓기(火入)를 지속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군의 이같은 방침은 목야지 불놓기를 통해 양질의 목초생산과 방목공간을 확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드기등 병해충 구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산림법은 병해충 구제 등을 위해 시장·군수에게 신고할 경우 화입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북군은 화입을 허가해 주고 있다.

 95년이후 지난해까지 북군은 501건 1521㏊의 목야지에 화입을 허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연평균 348㏊의 목야지에 화입이 허용될 정도로 양축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북군은 양축농가들이 화입신청할 경우 현지확인을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 화입을 허가할 방침이다.

 북군은 화입허가된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방화선 구축 및 진화인력·장비 확보등 피해예방조치여부 등을 확인 점검하기로 했다.

 전영천 축산영림과장은 “불량 방목지·야초지 등을 대상으로 화입을 허용하고 있어 방목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강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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