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상 제주한라대학교 교수·논설위원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9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8월말 주민등록인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725만 7,288명이다. 전체인구(5175만3820명)의 14.02 %로 국제기구인 UN이 정한 고령사회가 된 것이다. UN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고령화가 진행된 지역은 21.4%를 기록한 전라남도이며, 경북과 전북이 18.8%, 경남 14.7%, 제주가 14.1%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수준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은 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는 17년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과 사회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그만큼 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인구는 증가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인구(1955년생-1963년생)가 빠르게 노인인구로 편입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노인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보호 서비스의 대책이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장기적으로 통합요양서비스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한다. 

일본은 2017년 1억 2000만 인구가운데 노인인구는 3,300만명이 되어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인 셈이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노인계층의 노후를 부담하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요양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 확충 중심 제도추진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시설 입소보다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노인 욕구에 맞추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일본에서는 지역통합케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통합케어시스템은 지역에 분리 운영되고 있는 방문간호, 요양보호, 주간보호, 단기 보호 등 관련서비스 기관을 연계, 통합하여 노인이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 집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기존의 방문요양이 주 몇 회, 1회 1-2시간 머물면서 노인에게 필요한 시간채우기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유지했다. 이러한 서비스 방식은 가족 요양부담은 경감시킬 수 있겠지만 노인 생활 전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본의 최근 요양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통합케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통합요양서비스는 2016년 말 616개 사업자, 1만 230명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운데 핵심적인 서비스는 정기순회 수시대응형 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방문요양과 간호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요양서비스는 매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1일 여러 번 방문하여 노인이 필요한 시간에 통합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매니지먼트기능을 강화하여 노인의 생활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노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서비스 제공 종사자들 인식개선과 처우개선 등에도 효과적인 제도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어 9년이 지났다. 특히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7년 70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를 정부에서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전주기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치매와 관련된 돌봄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인한 혜택이 제주지역에 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에 기여하도록 통합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제주도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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