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1월8일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9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당한 책임에 대해 법원이 사고책임은 각각 50%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고원인은 택시가 제공했고, 대형참사로 이어진데는 버스의 과실이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이병한 판사는 최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 박복규)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대표 맹만섭)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측은 원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6753만원 중 50%를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우회전 진입하는 택시가 직진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1차적 사고원인을 제공했고, 버스는 택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는 바람에 대형사고로 이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이 사고는 양쪽 운전자가 책임을 절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택시운송조합이 사고에 따른 과실비율을 확정 받기 위해 부상자 5명에 대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불한 뒤 구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택시조합은 소를 제기하면서 버스 과실이 70%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당시 사고 택시와 손해배상 책임공제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국전세버스운송조합은 사고 관광버스(전세버스)와 손해배상 공제계약을 맺은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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