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을 어긴 업주들이 과징금을 내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20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7일 불법행위를 한 업주 44명에게 과징금 9400만원을 부과했으나 납기안에 낸 업주는 8명(18%),걷힌 과징금은 1000만원(18.6%)에 그쳤다.

 과징금을 낸 업주는 모두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다 적발된 경우로,청소년 고용이나 성인용만화 등을 청소년에게 대여했다 들킨 업주는 한명도 내지 않았다.

 또 술·담배를 판 업주 가운데 32명도 독촉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계속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들이 과징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은 우선 금액자체가 만만치 않은데다,이미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받은터라 납기를 지키지 않아도 추가 제재가 따르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군은 이달말까지도 과징금을 내지 않는 업주에 대해선 부동산 압류등 강제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을 고용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한 업주가 최근 남제주군을 상대로 과징금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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