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버지를 살해하려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25)에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월27일 아버지(49)가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가 “어릴 때 왜 나를 때려죽이려 했느냐”며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아버지는 이 과정에서 아들을 밀어내 현장을 벗어났으며, 몸싸움 도중 전체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생각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당시 수면제와 안정제, 술 등을 과다복용 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범행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는 점에 비춰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문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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