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조업을 일삼은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남 완도 선적 소형 어선 3척이 제주도 어업지도선에 붙잡혔다.

도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지난달 22~23일 어업 허가 없이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삼치 등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도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추자도 연안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조업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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