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2건서 작년 94건, 올해 7월 현재 77건 집계
가정·성폭력 피해시 이용...최근 5년간 보복범죄 42건

제주에서 가정폭력, 데이트 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우려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례가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찰에 접수된 도내 신변보호요청 신고건수는 2015년 22건(22건 인용), 지난해 94건(93건 인용), 올들어 7월 현재 77건(75건 인용)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변보호제도란 범죄신고 등과 관련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친족, 그 밖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의 피해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 가운데 91%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3년~올해 8월말 현재) 도내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총 42건이다. 유형별로는 보복폭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보복협박 12건, 보복범죄(두가지 이상 범죄 결합) 9건, 보복상해 3건, 보복감금 1건, 면담강요 1건 순이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협박 등을 행한 범죄로 특정범죄가중법에서 최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매년 신변보호 요청 건수가 크게 늘면서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은 신변보호조치수단으로 '112 등록 서비스'와 스마트워치 대여, CCTV 설치, 맞춤형 순찰,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신변보호조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는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해자 처벌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변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의 보복범죄 대응도 피해자 중심으로 더욱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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