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할 경우 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기춘 판사는 고모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에서 제주도에 1129만여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매월 4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8월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됨에 따라 제주도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 하지만 고씨는 지난 2015년 3월 해당 토지를 구입한 후 제주도가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토지가 1979년경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용료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전 상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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