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을 일삼은 중국 어선이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7일 허가 없이 불법조업을 하면서 허위 허가증을 사용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공문서 부정행사)로 중국선적 Y호(271t·승선원 17명)을 붙잡았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Y호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께 마라도 남서쪽 100㎞ 해상에서 망목규정을 위반한 유망그물로 갈치 등 680㎏을 포획한 후 조업일지를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Y호 선장 H씨는 다른 선박의 어업활동허가증을 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귀포해경은 선장 H씨가 담보금 3억원을 납부함에 따라 Y호를 중국 정부에 인계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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