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 어촌계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자료사진

해수부, 발전방안 추진
운영 표준규약 제정 등

정부가 귀어인들의 어촌 사회 정착을 위해 어촌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팔을 걷어붙였다.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들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어촌계는 마을 어장과 양식장의 합리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조직된 마을 단위의 협동체로, 최근 어촌관광과 마을기업 운영 등 어촌 6차산업화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정부 역시 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촌계가 까다로운 가입 조건을 제시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하면서 귀어인들의 어촌사회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현재 지역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 가입비, 거주기간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어촌계 운영 표준규약'을 제정,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수협법 상 어촌계 가입의 선결 조건인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요건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촌계 운영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2029개 어촌계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며,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촌계 감사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계 지원센터를 설립해 관련 통계조사, 교육지원, 복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협법 상 근거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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