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0일부터 반입금지 조치 조건부 해제 고시
3일 전 사전 신고 의무 및 모니터링 검사 등 조건

제주도가 15년 만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 반입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도는 10일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을 조건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반입금지 가축 및 그 생산물 품목'을 변경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4월 18일부터 이어지던 반입금지 조치는 10일 0시부터 사전 신고 및 모니터링 검사 등을 조건으로 해제됐다.

하지만 다른 시·도산 돼지의 정액 및 수정란, 살아있는 돼지 등은 기존처럼 반입 허용 품목에서 제외된다.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는 제주항이나 제주국제공항으로만 반입할 수 있다.

또 택배나 화물 등을 포함해 돼지고기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3일 전에 반입품목, 물량, 반입 지역 등을 기재한 반입신고서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반입 현장에서 신고한 반입 물량 등을 확인하는 한편 반입 돼지고기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한다.

특히 도는 다른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돼지고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돼지고기를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돼지고기를 전량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돼지고기 반입 금지는 제주산 돼지고기를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한 조건을 확보하고, 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려는 조치였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구제역이 연중 발생하고,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제주산을 포함해 국내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면서 반입금지 사유가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