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주도내 모 종합병원의 신경외과와 신경과 소속 의사 각 1명,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방사선사 1명을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 의료진 3명은 지난해 8월5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진 A씨(62·여)를 수술했지만 다음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고, 병원 측은 신씨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계적 혈전 제거술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과다출혈이 일어나 A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의료진들을 기소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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