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승객을 실어 나르다 선박이 암초에 좌초되면서 관광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여객을 승선시켜 사고를 낸 혐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로 제주선적 G호(6.38t·승선원 6명)의 선장 김모씨(6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오후 3시5분께 제주시 도두항에서 이모씨(55·경기도 용인) 등 3명을 승선시켜 추자항으로 운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 도두항을 출항해 추자도로 향하던 G호는 추자대교 인근 해상에서 암초에 좌초됐다.

이 사고로 이씨 등 승객 3명이 다리와 손등에 열상과 타박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선장 김씨와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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