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성 편집상무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8개월 남짓 남긴 요즘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 획정이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도의원정수 2명 증원을 권고안으로 결정했다가 도지사·도의회의장·지역 국회의원 3인 등 이른바 '3자 회동'에 의해 백지화된 뒤 전원 사직 의사를 밝혔던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재가동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정치권에서도 제주도의원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도의원 증원 개정안 발의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며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현행 의석(※교육의원 5명 포함 41명)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 50명)으로 늘려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며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현행 '교육의원을 제외한 도의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개정, 사실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정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교육의원 폐지냐, 전 지역구 재획정이냐를 비롯한 선거구 획정 논란거리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원 정수 확충에 따른 예산 증가 등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정확히 의석배분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상쇄할 수 있을뿐더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총급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면 예산 증액도 막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도의원 2명 증원조차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얻지 못했다며 의원발의를 무산시킨 바 있는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제주도, 각 정당은 통렬히 자성하며 심 의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맞물려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약속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지난달 초 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당초 지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정당 지지도와 의석 점유율간, 시·도별 인구수와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극복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권역별로 각 정당에 배분할 총의석수를 확정한 뒤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면 사표를 최소활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나눠져 정당득표율에 따라 진보정당 등 소수당도 충분히 약진할 수 있는 이 제안은 그러나 지역구 축소(현 253석)에 완강히 반대하는 거대정당에 막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국회의원에도 적용 여부 관심

하지만 문 대통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문한데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선거제도 개편에 적극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정치권이 언제쯤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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