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제주시 지역 공유수면과 항만·어항 시설 등 공공수면 이용실태 지도점검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육상양식장 취배수관 불법 설치 행위, 공유수면 소규모 불법매립 행위, 각종 공사 자재 및 토사 야적행위 등 바닷가 무단 점·사용 행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여름철 해양레저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내 일시적 점용허가를 받은 이후 기간이 만료된 임시시설물 철거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공유수면 내 무단시설물 14건을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한 데 이어 올해에는 6건에 대해 원상회복 및 자진철거 조치를 내렸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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