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양돈농가 돼지 출하 도축할 때 1마리당 300원 적립
운송 및 교육·홍보 등 용도…냄새 저감 의지 등 부족 지적

제주도 양돈 분야 조수입이 연간 4000억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의무 자조금은 연간 수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 양돈 업계가 냄새 저감 등 지역과 상생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 등에 따르면 양돈자조금은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가 운영 주체로, 협의회운영위원회가 농가 의견 등을 수렴해 자조금 사업을 결정한다.

도내 돼지 사육 농가와 법인은 도축장으로 돼지를 출하할 때마다 1마리당 300원을 자조금으로 내고 있다.

제주도에서 도축되는 돼지가 연평균 80만 마리 가량으로, 자조금은 연평균 2억4000만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도별 양돈 자조금 조성금액은 전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해 2012년 9억2330만원, 2013년 11억8278만원, 2014년 11억1354만원, 2015년 10억9124만원, 지난해 12억8149만원 등이다.

이 가운데 지출금액은 2012년 1억6563만원, 2013년 2억9088만원, 2014년 2억6526만원, 2015년 7851만원, 2016년 2억3721만원 등이다.

자조금을 사용하는 주요 사업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도외반출 운송비 등 유통사업비, 생산력 증진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홍보비 및 축제 지원,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 등이다.

하지만 도내 양돈 분야 연간 조수입을 감안양돈자조금이 조수입을 감안했을 때 자조금 조성액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양돈 분야 조수입은 지난 2015년 축산분야 전체 조수입 8424억원의 절반에 이르는 4142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양돈 농가 1호당 평균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양돈업계는 자조금 조성 규모를 키워 농가 교육 강화 및 냄새 저감 등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 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양돈 자조금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조성되고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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