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다른 명의로 자신 경주마 출전 등 3명 집유선고

'대리 마주'를 통해 자신의 말을 경주에 출전시켰다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경마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법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해 경주에 내보낸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마주 양모씨(65)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황 판사는 양씨의 말을 대신 경주에 내보내 마사회법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양모씨(73)와 홍모씨(50)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사회가 마주 1인이 키울 수 있는 경주마 수를 8마리로 제한하자 마주 양씨는 자신의 경주마 2마리를 2014년 3월 또 다른 양씨의 이름으로 등록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2015년 12월까지 46회 출전시켰다.

양씨는 홍씨에게 부탁해 또 다른 대리 마주를 구해 2016년 11월까지 36회에 걸쳐 자신의 경주마들을 경주에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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