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파트 건립부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허가취소 등 검토…주민과 사업주 간 마찰 심화

제주시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미숙한 도시계획 행정을 펼치면서 시민 불만은 물론 시민과 건축사업자 간 마찰을 키우고 있다.

시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아파트를 짓는 부지를 포함하는 도로 확장 계획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4월 10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오라동 사평마을 도로를 기존 12m에서 20m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서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의 아파트 공사가 지난 4월부터 진행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시관리계획 확정에 앞서 진행한 주민 열람·공람 기간에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사업계획서는 지난해 4월 제출됐고, 지난해 7월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주민 열람·공람은 지난해 7월 2주 동안 진행됐다.

사업계획서가 이미 제출됐지만 건축허가 이전에 도로 확장계획이 공개됐음에도 제주시는 도시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을 허가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도로 확장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토로하면서 건축 공사를 막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해당 토지를 도로에 편입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건축주가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을 감수하더라도 건축허가 취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확장이 결정된 도로에 최근 3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건물주는 건물을 짓자마자 허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미숙한 도시계획 행정으로 건축주와 건물 소유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 피해가 커지면서 제주시가 행정 신뢰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향후 계획대로 도로를 확장할 경우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도로 편입 예정 토지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로 예정 부지에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 있는지 등은 확인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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