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355명·430필지·30.3㏊ 대상 통보

농사짓지 않는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무더기 처분명령이 내려졌다.

서귀포시는 경작 및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55명·430필지·30.3㏊에 대해 처분명령을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농지소유자는 해당 농지를 6개월내에 처분해야 하며, 만일 6개월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에 앞서 서귀포시는 2015년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 결과 처분의무 부과기간이 만료된 농지소유자(657명·838필지·75㏊)에 대해 사전청문을 실시했다.

사전청문결과 처분의무기간내 자경 농지 193명·279필지·33.5㏊는 3년간 처분명령이 유예됐고,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농지 33명·41필지·5㏊는 처분명령을 철회했다. 또 송달불능으로 반송된 농지 76명·88필지·6.2㏊는 2차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처분명령 대상자 중 도외 거주자는 91%이고, 도내 거주자는 9%로 파악됐다.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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