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없고 폐문 부재
적극적인 징수 방안 필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도 수취인 불명으로 과태료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 적극적인 징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어승생악 정상과 성판악 진달래밭 등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오물·쓰레기 불법투기 등 자연공원법을 위반해 적발된 등산객은 총 278명이다. 이 가운데 15명은 수취인·주소지 불명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4년부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 5명까지 포함하면 수취인 불명으로 과태료를 미납한 이들은 모두 20명이다.

도는 지난 8월 과태료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통장 압류조치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3명은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및 주거래 통장 등이 없어 징수를 못하고 있다.

통장 압류 조치 후 3명이 과태료를 납부했지만 현재 미납액은 총 181만원이 남아있다. 

도 관계자는 "고지 납부 고시를 지속적으로 송달하고 있지만 닿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압류된 통장에도 잔고가 없는 상태"라며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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