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제죽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급제동 사고는 관제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고경호 기자

제주국제공항 관제탑, 10초 차이로 이동·이륙허가
제주항공 항공기 제동 직후 관제사 기장에게 사과

최근 제주국제공항 활주로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항공기 급제동 사고는 관제 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제주공항 관제탑 무전 송·수신 내역에 따르면 관제사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45분11초께 해군 6전단 P-3 해상초계기 조종사에게 엔진 시동을 허가 했으며, 오후 3시54분55초께 남북활주로(31활주로) 횡단을 허가했다.

또 관제사는 이날 오후 3시55분5초께 제주항공 7C501편 기장에게 동서활주로(07활주로)에서의 이륙을 허락했다.

제주공항 관제탑이 교차하는 두 활주로에서 대기 중이던 항공기 2대에 10초 차이로 이동과 이륙 허가를 동시에 내준 것이다.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3시35분께 제주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려던 제주항공 7C510편이 이륙 과정에서 활주로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제주공항 활주로가 폐쇄되면서 한시간 넘게 항공기 이륙과 착륙이 중단됐다. 김용현 기자

두 항공기의 충돌 예상지점을 불과 400~500m 앞두고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주항공 항공기 조종사의 순간적인 판단이 적중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장은 시속 260㎞로 동서활주로를 질주하던 중 남북활주로가 교차하는 지점을 통과하는 해군 초계기를 발견, 관제탑의 지시 없이 급제동했다.

직후 제주공항 관제탑 관제사가 해당 기장에게 사과하는 내용도 무전 송·수신 내역에 포함됐다.

특히 당시 관제탑에는 관제 상황을 살펴야 할 감독관이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돼 더 큰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주항공 항공기 급제동 사고는 개인의 실수가 아닌 관제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국지 관제사 1명, 지상 관제사 1명이 관제 시스템과 활주로 상황을 모두 살펴야 하고 감독관 1명이 이를 총괄해야 한다. 관제사의 업무 과중이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즉시 상주인원 충원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고 직후 제주항공 항공기가 주기장으로 옮겨질 때까지 약 1시간동안 제주공항의 활주로가 전면 폐쇄되면서 10편이 결항하고 14편이 회항하는 등 하늘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또 모두 184편이 연쇄 지연운항하면서 추석 황금연휴를 하루 앞두고 제주기점 하늘길을 이용하려던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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