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비롯한 48개 국립대학이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 일부를 학사지도비 등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교직원들에게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씩 부당지급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는 기성회비의 부당한 집행으로 매년 기성회비가 대폭 인상돼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개월간 교육부를 비롯해 48개 국립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특감을 벌인 결과 각 대학의 2000년도 기성회 회계 집행액 7307억원중 2332억여원(32%)이 교직원들에게 업무장려금, 학사지도비 등 명목의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289억여원(4%)은 업무추진비성 경비로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기성회비에서 교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보조성 수당은 학교에 따라 1인당 매월 50만∼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성회비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에 포함해 징수하는 것이나, 기성회비의 사용대상과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상당액이 당초 취지와는 거리가 먼 용도로 사용돼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계수준의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매년 2천억원씩 지원하는 ‘두뇌한국(BK) 21’ 사업비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과 분야에 지원금이 지출되는 등 수십억원이 부당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J대학교는 BK보조금 4억2700여만원으로 사업 비참여학과의 기자재를 구입했으며, G대학교 박모 교수는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연구비와 재료비 등으로 2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같은 대학 석사과정 졸업생의 학위논문을 그대로 베껴서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뿐만아니라 일부 대학이 석·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자에게 지급하는BK보조금의 대상자가 아닌 조기 취업자·휴학생·자퇴생 등 113명에게 부당지급(총2억4600만원)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B, C대학교 등 일부 국립대학은 수입대체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원서 판매수익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세출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당초 예산내역에 없는 수당을 신설하거나 기존 수당의 단가를 대폭 인상하는 방법으로 매년 최대 3억여원을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해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J대학교는 경영자과정 등 10개 대학(원) 공개강좌를 운영하면서 최근 3년간수강료로 연평균 24억8000만원을 받아 1200만원만 국고에 넣고 나머지 24억6800만원은 기성회 회계 수입으로 사용하는 등 국고에 납입해야 할 국가수익금을 임의로 집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 H시와 N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총 2533가구)을 추진하면서 학교용지 확보가 필요하다는 관할 교육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파트 건설사업 계획을 그대로 승인, 주민들 입주때 인근 초등학교의 2부제 수업실시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계획을 승인한 담당자 7명을 징계처분토록 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연합>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