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항해사 없이 제주노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목포선적 화물선 S호(1494t·승선원8명) 선장 이모씨(57)와 소유자 정모씨(62)가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S호는 11일 오후 7시50분께 전남 영암군 용당부두에서 출항해 12일 오전 5시10분께 제주시 한림항 화물선 부두에 입항했지만 필수 선원인 1등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는 선박 직원의 승무 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선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저 승무 기준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 구성요건"이라며 "이를 무시한 불법 운항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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