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실태 점검을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고지 가운데 의무사용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은 차고지 239곳·445면을 대상으로 차고지 멸실, 다른 용도 사용, 영업용 차고지 이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 올해까지 모두 12억3000만원을 들여 1257곳·1322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점검 결과 사안에 따라 시정 조치 및 원상회복,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점검을 통해 물건적치 차고지 11곳을 적발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지난 2015년에는 용도를 변경한 차고지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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