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65% 바닥두께 기준 미달

최근 10년 간 준공된 제주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LH 공공주택 포함)의 65%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준공된 제주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3788세대, LH 공동주택 4990세대, 공공 공동주택(LH제외) 1638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아파트 모두 비교적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진 가운데, LH를 포함한 전체 공공 공동주택(6628세대)의 64.31%에 해당하는 4263세대의 바닥두께가 층간소음 기준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LH 아파트의 경우 4990세대 중 2625세대인 52.6%가 기준에 못 미쳤으며, LH 아파트를 제외한 공공 아파트는 전체 1638세대 모두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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