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대표 참석 고작 6곳
의견수렴 한계 지적…진선미 의원 개정안 발의

제주도내 학교들이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핵심주체인 학생들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각급 학교에 설치하는 기구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주요 기능은 학교헌장 및 학칙 개정, 학교 예산·결산,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등이다. 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구성원은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 5~15명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생이 제외됐다.

도내에서도 올해 8월말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 또는 발언한 학교는 오라초·한라초·제주중앙여중·표선중·남주고·중앙고 등 6곳에 그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3곳과 비교하면 개선됐지만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칙개정 등 학생들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상정에 앞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운영위 회의가 대부분 방과 후에 열려 학생들이 참석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 민주당) 지난 3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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