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0일 0시를 기해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함으로써 도내 양돈농가들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됐다.

이미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외국산에다 육지산까지 경쟁에 가세하면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일단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제주산 돼지고기의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 발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이 너무 미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도내 돼지 사육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1마리당 300원에다 농협중앙회·제주양돈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관련산업체 출연금 등을 합쳐 2003년 7월부터 양돈자조금을 조성하고 있다.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사업비, 제주산 돼지고기 소비촉진 홍보 및 도새기축제 지원,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대북교류사업 등에 쓰이는 이 자조금은 그러나 조성액 자체가 너무 적은데다 지출금액마저 미미, 있으나마나 한 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도내 양돈분야 조수입이 2015년의 경우 4142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 연간 기금 조성액은 도축두수 80만마리를 기준으로 연평균 2억40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결국 연간 조수입의 0.2% 수준만 자조금으로 조성되고 있는데다 지출금액 또한 2012년 1억6600만원, 2013년 2억9100만원, 2014년 2억6500만원, 2015년 7900만원, 2016년 2억3700만원으로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금 잔액도 2016년말 현재 10억44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외국산 및 육지산 돼지고기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조금 부과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투자 규모 역시 크게 확충해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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