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사진: SBS 뉴스 캡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모(14)양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영학 딸 이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이양은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에게 살해된 이양의 친구 A양은 부모님의 실종 신고 후에도 13시간가량 살아있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또 이양은 A양 엄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오후 2시 반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패스트푸드점 주변을 집중 수색했고, A양이 숨진 10월 1일에도 인근 노래방을 뒤지다 2일에야 이양의 집 진입에 성공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이영학 씨가 A양을 살해하고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한 뒤 한 모텔에 머물고 있었을 때였던 것.

그런가 하면 이영학 딸 이양은 친구가 죽은 사실을 알고도 친구들과 만나며 쇼핑까지 즐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은 숨진 친구를 발견하고도 태연하게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놀자 같이" "놀자. 나 심심해"라고 말했다.

이어 친구들과 만나 서점을 가고 운동화를 사는 등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 충격을 안겼다.

한편 경찰은 이영학 씨의 딸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재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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