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5)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씨는 2016년 4월13일 오전 4시 제주시 건물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이날 오전 6시 자신의 집에서 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등의 혐의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르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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