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2년간 발생한 해상범죄는 1377건으로 지난해만 764건이 발생, 1년사이 25%상당 늘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형법범으로 분류되는 선불금 사기사건은 지난해만 101건이 발생, 전년도 10건에 비해 10배이상 증가했다. 또 선박안전법·해양오염법 등 적용을 받는 특별범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522건 가운데 정원초과나 과적행위 등 선박안전법 위반이 188건(36%)으로 가장 많았고, 해양오염사범도 63건(12%)을 차지, 안전운항이나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지난 1월한달동안 발생한 해상범죄는 22건으로 형법범 20건, 특별범 2건이며 이중 선불금 사기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구인난을 틈탄 선불금 사기를 막기 위해 일선 지서·신고소에 해상범죄 고소·고발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라며 “해양오염 등 각종 범죄신고에 대한 어민·선박 종사자들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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