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월동채소 생산조정 직불제 추가 신청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1월30일까지 제주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지원은 도내 농지로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 가운데 전년에 월동채소를 경작하던 농지에 월동채소 작목 이외 헤어리베치, 자운영 등 녹비작물 및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농지, 친환경 월동채소를 재배하는 농지 등이 대상으로, ㏊당 5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 면적은 1필지당 1000㎡ 이상으로, 농가는 최대 3만㎡며 농업법인은 6만㎡다.

한편 월동채소는 당근, 마늘, 양파, 양배추(적채, 꽃양배추 등 포함), 브로콜리(콜리플라워 등 포함), 쪽파, 무, 배추, 콜라비, 비트 등 7월 이후 파종(정식)해 다음해 3월까지 출하하는 채소류 및 감자 등이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