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도내 카지노 운영업체가 누락한 관광진흥기금을 현재 운영업체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업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23억원대 관광진흥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09년 1월부터 2011년까지 3년간 A업체의 이전 운영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2011년도 재무제표상 매출액 222억원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2013년 11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고 2011년도 관광진흥기금을 다시 산정해 지난해 11월 23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영권이 2012년 A업체로 넘어갔고, 해당 업체는 지위승계 과정에서 매출액 승계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관광사업 양도·양수 과정에서 양도인의 행위로 인한 공법상 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관광진흥법상 법률 근거도 없다며 제주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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