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6일 도의원 정수 확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의원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제주특별법 제36조를 제주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36명 중 34명 찬성, 2명 기권으로 김태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주도민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 의원의 정수를 현행 41명에서 43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의 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태석 의원은 “제주도의회 29개 지역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한 위헌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제주도의회 의원 일동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고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제주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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