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연구 계획 수립중…이달말 용역 심의
계획허가제·사전협상제 등 검토 예정…"규제보단 합리적 운영 목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제도로써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도는 순전입 인구이동이 늘어나 도시개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도는 제주형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이달말께 심의를 받고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도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하지 않아 유사한 사업들임에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검토·심의가 이뤄져 개발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이번 제주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주거·관광·산업 등 유형별로 지침이 확립돼 도시개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특히 도는 용역을 통해 계획허가제, 사전협상제도, 고도관리방안 등을 계획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 계획은 세계자연유산, 개발수요의 급격한 증가 등 제주지역의 특수한 지역상황을 담아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단, 지나친 규제보다 합리적·효율적 운영이 가능항 형태의 제도 마련이 검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종 도시계획관련 제도가 추가적으로 정비돼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나친 규제보다는 계획적·유연한 접근을 동시에 마련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제도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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