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등 각종 선거에서 사이버선거가 주요 선거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도 지방선거에 나서는 자치단체장 예상 후보뿐 아니라 지방의원에 나설 인사들도 이미 개인 홈페이지를 활용하거나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제주지역 예비후보의 홈페이지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등에는 아직 선거와 관련해 지지나 비방의 글들은 보이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대선 예비후보들이 메일을 이용해 무작위로 새해인사와 활동계획 등을 보내고 있다.

또 모 대선 예비후보 진영의 경우 제주지역에만 국민경선인단 모집과 관련해 수천통의 메일을 발송, 국민경선인단 참여 독려와 함께 자신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인터넷의 경우 익명성과 확산성 때문에 선거가 다가올수록 근거없는 비방과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 지지나 비방의 글을 올린 사람을 일일이 찾아 처벌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이와함께 현행 선거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스팸매일과 다를 바 없는 정치 홍보 메일 발송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메일을 통한 지지호소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만큼 모니터링 강화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그러나 무엇보다 이같은 메일을 받은 사람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