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한 양돈농가가 줄줄이 적발되는가 하면 배출량보다 전자인계처리시스템상 처리량이 훨씬 적은 40여 농가가 불법 배출 의심을 사는 등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16일 가축분뇨 및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정읍 소재 A농장 대표 양모씨(59)는 최근 3년여동안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 직경 50㎜ PVC호스를 통해 2600여t 상당의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이 양씨 외에 3~4개 농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힌데다 도내 양돈농가의 사육두수, 분뇨 배출량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앞으로 사법처리될 농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제주도가 지난 9월부터 도내 296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49개 농가가 사육 두수에 비해 처리량이 적은데도 합리적인 소명이 불분명, 추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처럼 양돈농가들이 장기간에 걸쳐 거의 계획적으로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 토지를 오염시키고 악취를 풍겨 제주의 관광이미지마저 해쳐왔는데도 이제야 단속의 손길이 미친 것은 그동안 행정과 경찰이 직무유기를 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나마 이번에 제주도정 사상 처음 실시된 양돈장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가축이력시스템과 다른 실제 돼지사육 두수를 파악하고 숨골, 지열이용공 등 오염 배출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제주도는 양돈분뇨 하루평균 배출량의 절반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치고 있는 공동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을 조속히 늘리는 한편 양돈농가에서는 분뇨 불법 배출이 공멸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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