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토지 수용재결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둘러싼 토지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18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2006년 12월 제주특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04만3201㎡에 콘도와 호텔, 상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사업부지 협의매수 및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한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했다.

그런데 토지주 7명이 토지 수용재결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2월 제주지방법원에 수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2월 각하 판결이 나오자 항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토지주들은 “신화역사공원은 사실상 리조트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의 수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가 18일 오후 2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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