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환도위 17일 도교통항공국 행정사무감사
졸속추진 및 특혜 의혹 등 지적…“공식사과” 촉구

제주도 대중교통체계가 개편·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석연치 않은 업무협약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 과정 곳곳에서 문제점이 숱하게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데다 표준운송원가가 민간버스업체에 유리하게 체결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7일 오전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안창남 의원은 “제주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 권리 제한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2018년도 855억원 등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추진, 관련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하면서 민간버스업체와 체결한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인건비와 정비비, 임원인건비 등을 지원해주고 기타경비에 적정이윤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는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경학 의원도 “경기도 조례도 제주도와 같이 과도한 재정적 부담 등이 있을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구했지만 원 지사는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제주도가 도의회 사전 동의 절차를 생략한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정훈 도교통항공국장은 “협약 한 달 전에 상임위와 간담회에서 사전 협약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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