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도 민원 증가
솜방망이 처벌 등 원인 지적…농가 자구노력도 절실

제주지역 축산 악취가 고착화 된 것은 안일한 행정이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과 도내 양돈 농가 등은 선도 농가 및 선진 사례 등을 통해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알고 있음에도 농가는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행정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등 사태를 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는 그동안 축산악취 해소 전단팀, 축산 사업장 방제단 등을 구성해 지도·단속을 벌였다.

또 양돈장 냄새저감 혁신 3개년 계획(2015∼2018년), 미생물제 농가 보급, 가축사육 제한 거리 구역 설정, 악취 모니터링 시설 및 악취자동감지 시스템 설치 등 각종 정책을 추진했다.

도가 가축분뇨 자원화 및 악취저감 대책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지난해 국비를 포함해 122억원에서 올해 164억원으로 늘었다.

또한 도는 지난 2014년 8월 축산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축산분뇨냄새저감추진팀을 신설해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가축분뇨 일괄처리 시스템 구축, 양돈농가 의식 전환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축산 악취 근절을 위한 정책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내 악취민원은 2014년 306건, 2015년 573건, 지난해 668건으로 평균 증가율이 35.4%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2014년 52건, 2015년 149건, 2016년 80건 등이다.

이처럼 냄새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행정의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축산 악취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한국냄새환경학회에 의뢰해 도내 양돈장 악취를 측정한 결과 대부분 농장이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냄새환경학회가 지난 8월28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1·2차에 걸쳐 도내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농도를 농장별로 10회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치의 15배를 초과한 농장은 1회 초과 3곳, 2회 초과 8곳, 3회 초과 9곳, 4회 초과 11곳, 5회 초과 4곳, 6회 초과 7곳, 7회 초과 1곳, 8회 초과 1곳, 9회 초과 3곳 등 모두 47곳이다.

이에 따라 고착화되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와 도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가의 자구노력과 제주도의 적극 행정 등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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