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커피숍에서 여성 손님들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종업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35)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 한 해수욕장 인근 커피숍에서 근무하던 지난 5월부터 일을 그만두기 전인 8월 중순까지 여성 손님의 모습을 동의 없이 사진 찍고 일부 사진은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A씨의 SNS에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 피해 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내용의 피해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다.

경찰은 A씨가 여성손님의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발견한데다 촬영한 인물의 성별과 연령대, 옷차림 등 수사한 결과 성적 욕망이나 타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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