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수년간 수천t의 양돈분뇨를 불법 배출한 양돈조합 임원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가축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시 대정읍 A농장 대표 양모씨(59)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연평균 2400여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면서 양돈장 내 분뇨저장조 상단에 모터펌프를 설치한 후 직경 50㎜ 호스를 인근 자신의 밭(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연결해 2600여t 상당의 양돈분뇨를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양씨는 도내 양돈조합 임원직과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당연직 운영위원, 전국단위 협회 지역 지부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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