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최근 금감원 사고보험금 분쟁 사례를 보면 '14년 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단체보험계약상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이 있었다. 2002년 고환암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특이소견이 없다가 14년이 경과한 2016년 고환암 진단을 받았다. 이 때 2014년에 가입한 단체보험 암치료비 특별약관에서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단체보험에서는 구성원 개인의 질병치료 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이는 피보험자 개인들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과거 병력을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진단 확정된 암은 일회적 사건에 불과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우연성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요소가 결여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질병에 대해 추가진단이나 치료사실 없이 5년이 경과하면 완치된 것으로 보아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주문이 있었다.

특정 신체부위, 질병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는 회사가 지정한 부위 및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이 면책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년부터 5년 또는 주계약의 보험기간(전기간)으로 한다. 하지만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기관에서 발생한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와 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간 부담보로 체결된 계약이라도 상기 조건에 해당이 되면 보장이 개시된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도 동일하게적용을 한다. 2009년 4월 이전의 보험계약에서는 위의 규정이 없지만 소급적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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