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달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1개월을 맞아 스스로 질의·응답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이 자료를 통해 제주도는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함에 따라 매년 제주도 예산의 2%(약 800억원)를 대중교통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을 제외하고 제주도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돈이 5000억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투자인 셈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를 들여오면서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데다 표준운송원가를 민간버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하는 등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7일 교통항공국을 상대로 속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창남 의원은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권리 제한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2018년에만 8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 도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고정식 의원은 "제주도가 민간업체와 체결한 표준운송원가를 보면 인건비와 정비비, 임원 인건비에다 기타 경비, 적정이윤까지 다 지원해주고 있다"며 "이는 민간업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제주도가 조례에 규정된 절차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를 책정한 것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노선조정권을 가져오는데 급급, 원가협상에서 버스업체에 끌려다닌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연간 8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잘못하면 돈 먹는 하마, 제주판 4대강이 될지도 모른다.

제주도는 개편된 대중교통체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바란다면 버스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준운송원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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