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18일 연인이 전처와 만나는 데 불만을 품고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등 방화)로 A씨(35·여)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2일 오전 12시15분께 연인인 B씨(36)가 전처와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서귀포시내 B씨의 원룸을 찾아가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이고 가스레인지에 박스를 올려 놓아 불을 붙여 원룸 내부와 가전제품 등 시가 99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A씨가 지난 9월부터 제주시내 모 병원에서 치료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6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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