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51곳 무허가 축사 중 82곳 33% 적법화 내년 3월 완료해야
개발제한구역 등 54곳 걸림돌 많아…도 건폐율 조정 양성화 추진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양성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이 내년 3월부터 적용되지만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농림축산부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책을 발표한 후 가축분뇨법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1단계로 내년 3월24일까지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 1000㎡ 이상의 불법축사의 경우 반드시 적법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1단계를 시작으로 2019년 3월 소규모 축사를, 2024년 3월 3단계까지 영세한 축사도 모두 적법화키로 했다. 농가들이 이를 어길 경우 무허가 축사 폐쇄와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제주지역 무허가 축사는 251곳으로 이 가운데 33%인 88곳만이 적법화됐다.

더구나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한 불법축사도 모두 54곳에 달해 적법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들 무허가 축사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 1곳과 문화재보호구역 19곳, 하천구역, 주거지역 2곳, 자연공원 15곳으로 파악됐다.

이와 더불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올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불법건축물을 파악한 결과, 126농가로 전체 296농가 중 42%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가축분뇨법 및 건축법 개정으로 축사에 대한 건폐율이 기존 20%에서 50%로 상향됨에 따라 제주도는 이를 충족하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 건축물 대장에 올려 분뇨 처리 및 적정 사육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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