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의회 환도위 18일 도 도시건설국 대상 행정사무감사 진행
고정식·하민철 의원 “검토조차 안 해” 질타…도 “확인할 것”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조세와 각종 부담금을 감면받고도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투지진흥지구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부담금 징수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투자진흥지구가 준공 전에 해제된 경우 개발부담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조차 검토하지 않는 등 무관심 행정으로 세수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제35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도시건설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정식 의원은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한 토지가격 상승에 대한 불로소득을 지역에 환원하는 제도이다”며 “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돼 더 이상 투자진흥지구가 아닌 곳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11곳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으며 이 가운데 5곳은 사업 준공 전에 해제된 곳으로 보이지만 제주도가 해제된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 검토조차 하지 않는 등 개발부담금 환수에 손을 놓은 모양새다”며 “더욱이 투자진흥지구가 ‘먹튀’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국토부 질의 결과 준공 전에 해제된 투자진흥지구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며 “제주도가 부과대상에서 제외를 하면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질의를 하는 등 개발부담금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투자진흥지구 안의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준공 전 해제된 곳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검토하지 못했다”며 “준공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산정 후 부과하는 만큼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