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도래 30일전 환수해 푸드뱅크 기부
소규모 거래처 "경과 제품 반품 불가는 부당"

대형 식품업체의 유통기한 경과 전 제품 환수에 대해 일부 소규모 슈퍼마켓들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처리 비용을 푸드뱅크 기부 등 사회 공헌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슈퍼마켓들은 거래처가 재고 부담을 껴안는 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형 식품업체 A사의 제주지점은 현재 각 거래처로부터 유통기한 경과를 30일 앞둔 제품들을 반품 받아 도내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있다.

유통기한이 도래한 제품들을 환수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류비용을 도내 결식아동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 기부로 대체한 것으로, 당초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시행하다 올해 초부터 소규모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A사 제주지점이 해당 반품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겠다고 통보, 소규모 슈퍼마켓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시내 한 슈퍼마켓 상인은 "푸드뱅크 기부 등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사회 공헌을 위해 거래처에게 재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동네 슈퍼 대부분 고령자들이 운영하다보니 유통기간 경과 제품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거래처들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반면 A사 제주지사는 불필요한 비용 절감, 기부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A사 제주지사 관계자는 "거래처들이 유통기한 도래를 앞둔 제품들을 미리 반품할 경우 해당 상품들의 구입비용을 월마다 이뤄지는 결제시 차감받는다. 거래처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당사도, 거래처도 '윈윈' 할 수 있는데다 지역사회 기부까지 이뤄지는 만큼 반품 정책의 취지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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