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이달 성추행 혐의로 직원 2명 입건 조사중
추석 연휴 음주운전 적발도…공직기강 해이 심각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활한 제주해경의 비위행위가 잇따르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개청식을 통해 새로 거듭나겠다던 각오와 다짐마저 공수표가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술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경위(59)를 지난 16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14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온 일행 가운데 50대 여성 1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A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0일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B순경(33)이 술집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B순경은 지난달 20일 오전 1시께 제주시청 인근 모 술집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주 해당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지난 추석연휴 기간 제주해경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9일 새벽 1시50분께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C경위(40)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2%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주해경이 잇단 비위행위로 구설에 오르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

해양경찰 부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새로 태어나기 위해 더욱 뼈를 깍는 혁신이 필요하다" 주문에 대한 복기와 더불어 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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