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불법배출.

도내 기반시설 태부족…관련 예산 연평균 12.8% 감소
불법 배출 원인 지적…시설 증설·주민 민원 해결 시급

제주도가 축산분뇨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공동자원화시설을 제대로 확충하지 않으면서 축산분뇨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제주도가 편성한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이 연평균 12.8% 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가 최근 도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벌인 전수 조사에서 확인된 도내 돼지 사육두수에 근거한 분뇨배출 예상량은 1일 평균 2846t이다.

하지만 양돈분뇨는 1일 발생량 가운데 1520t(54%)만 공공시설 등에서 처리되고 나머지는 농가가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하는 등 자체 처리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공공처리시설 2곳 용량이 400t이고, 공동자원화시설 7곳은 1000t, 에너지화 시설 2곳은 120t 등 1일 처리능력이 1520t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가축분뇨 자원화 등을 위한 예산을 매년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이 제주도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축종별 예산투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은 2013년 264억원, 2014년 217억원, 2015년 192억원, 2016년 131억원, 올해 152억원 등으로 연평균 12.8%씩 줄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 등을 위한 예산이 줄어들면서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는 양돈분뇨의 절반 가량을 자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양돈 분뇨를 불법 배출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경원 제주도 축산과장은 "공동자원화 및 공공처리장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예산 확보보다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이 관건"이라며 "내년에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 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