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3억원대 부담금 부과를 무효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업체는 2012년 7월 이전 업체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주택규모도 기존 224세대에서 160세대로 줄여 2014년 11월 개발사업을 완료했다.

제주시는 당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업체에 부담금 3억239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건설사업 주체가 이전 업체에서 A업체로 사업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고 2005년 3월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기존 300세대에서 100세대로 강화된 것을 적용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했다.

A업체는 2003년 최초 사업계획승인 이후 건축주 명의를 승계 받은 만큼 옛 학교용지법을 적용해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다며 2016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개발사업이 수차례 변경됐지만 사업 목적이나 성격, 위치 등에 있어 실질적 변경이 없었고, 제주시의 사용승인서 허가번호도 2003년으로 표기됐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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